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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14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김 여사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대외적으로 재회한 것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법정구속된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김 여사는 검정바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양쪽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증인대에 서서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이어갔다. 평소 목소리와 달리 다소 힘이 빠지고 거칠어진 목소리였다. 김 여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향해 옅은 미소를 띄며 바라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특별검사 측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여론조사 협의가 있던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로 보이는데 어떤가’, ‘명태균이 증인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과 전화해 윤석열에게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선 여론조사 관련 대응책을 협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여사는 “증언 거부하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약 30분간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 뒤에 재판이 끝나자 명 씨는 윤 전 대통령을 보며 고개를 꾸벅 숙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를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는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대해 이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명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시를 받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설시했다.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결심을 진행하고, 6월 중으로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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