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정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조원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놨다.
그간 분당신도시에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기반시설·정비계획 수립 지원이 골자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성남에서 진행 중인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지만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 같은 지원 근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분당신도시 등 재건축에도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이 2월 개정돼 8월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근거가 생기자 시는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2조원대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기반시설 설치비,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등이 포함됐으며 2040년까지 지원을 바탕으로 추정됐다.
시는 개정 노특법이 시행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당신도시 726억원, 원도심 11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분당신도시 전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직접 지원 5천451억원, 원도심 지원 6천937억원 등을 각각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시작돼 이주를 앞둔 주민들에게 6천568억원을 들여 세입자 보상비 및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필수 학급 증설비 2천496억원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신상진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은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탄탄한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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