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선보상 후구상’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억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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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약속인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가 먼저 피해를 구제하고 추후에 정산함으로써 피해자가 마냥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세사기 구제의 물꼬를 튼 이후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입법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현장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끈질기게 소통하며 속도전을 펼친 결과가 오늘 소위 통과로 이어져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4년이라는 긴 시간 아픔을 견뎌온 피해 국민께 이제라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완수하는 그날까지 민생 협치의 정신으로 본회의 통과를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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