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교란행위에는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해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 웹사이트인 청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우선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신고를 통해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며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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