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될 경우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 운영비를 사적으로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돌연 지난달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현재 다른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관저 운영비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급 기관인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별개 수사와 상관없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지검은 향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와 협조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당시 관저에 있던 캣타워 등이 함께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에 정의연대를 포함한 다수의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 물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입건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30일간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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