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형벌보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과가 남는 벌금을 과태료 등으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지 똑같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선별해서 딱 찍어 악용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 기준과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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