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데 격분해 종업원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0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막는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선 입장을 둘러싼 실랑이가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곧바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는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단순히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발언까지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팔 부위를 차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A 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관 등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단순한 언쟁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관을 때리는 등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폭행 정도가 크거나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클럽 종업원을 폭행한 부분은 별도의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대상이다. 즉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판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한 경우라도 대부분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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