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해외 증시에 투자해온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는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로 이어진 고환율 흐름에 대응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로 옮겨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한다.
환율 변동 대응을 위한 장치도 포함했다.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를 새로 도입했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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