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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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경기일보 2026-04-14 15:1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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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로, 일단 정상 과금한 뒤 1개월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하는 구조다.

 

심야 화물차의 경우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에 더해 100% 면제로 늘린다.

 

주행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 할인 감면 등록’이 된 단말기를 장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하더라도 감면된다.

 

이들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 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된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지날 때는 정상 납부 과정을 지난 다음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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