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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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아주경제 2026-04-14 15:0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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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공개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청구액은 사실 왜곡에 따른 불법 행위 배상 5000만원과 명예훼손 배상 5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박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이제 공작을 멈추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며 서 변호사를 서울변호사협회 진정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는 지난달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라는 발언이 담겨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6일 서 변호사는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현재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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