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자 보호·육성을 통해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공사계약시 상호 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비용 계상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간공사는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계약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상호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약 20조원 규모, 약 1만3000여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공정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과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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