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성폭력 피해 도민에 '시민안전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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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성폭력 피해 도민에 '시민안전보험' 지원 확대

연합뉴스 2026-04-14 14:5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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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은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성폭력 범죄를 당한 도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범죄 피해 등을 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경남지역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험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2024년 9월 경남도 안전보험지원조례 제정 이후 경남경찰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서면서 이번에 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경남경찰청은 정신적 트라우마와 직장 퇴사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기존 재난·사고 중심 보장 체계에서 범죄 피해도 보장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험 보장 범위 확대가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최근 성범죄 피해로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된 피해자를 찾아 보험금 300만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은 개인 삶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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