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KBS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보도 관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KBS는 당시 신 전 검사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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