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중복배치 관리·공사대금 상호보증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앞으로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이나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형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안이 통합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먼저 개정안은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은 따로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관련 법령이나 실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공사업자)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사업자가 공사를 잘 끝내겠다고 보증을 서면 발주자도 공사비를 주겠다는 보증을 서도록 상호보증을 의무화했다는 의미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사업자가 시공 관리 부실로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발주자는 해당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약 20조원 규모, 약 1만3천여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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