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포커스]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 명예회복에 성공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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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포커스]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 명예회복에 성공한 사연

한스경제 2026-04-14 14:1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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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인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6)이 한때 추락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원상복구하게 되었다.

'부도덕한 CEO'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자수성가형 기업인의 롤모델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는 다우데이타와 키움증권 등을 계열사로 둔 다우키움그룹의 최대주주다.

시계추를 지난 2023년 4월로 되돌려보자. 그해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우데이타를 포함해 8개 주식의 매물이 쏟아져 이들 종목의 주가가 연일 폭락을 거듭했다. 김 회장은 폭락 이틀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우데이타 주식 중 3분의 1 가량을 폭락 직전 팔아치운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 회장이 키움증권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그는 당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자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시세차익으로 얻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해 5월 김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조사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에 대한 정보를 만들거나 김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보유중이던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을 검토했던 점도 확인되었다. 그는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단기매매차익 의무가 소멸되는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블록딜을 통한 주식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가 조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없었던 셈이다.

최근에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김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가 지난 10일 라 대표측이 김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라 대표는 키움증권과 연계된 차익결제 거래 매물이 주가 폭락을 야기했고 김 회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라 대표 측은 김 회장이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김 회장은 주가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입증받게 되었다.

김 회장으로선 3년여 만에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우키움그룹의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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