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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매수한 뒤 ‘인근 개발 사업과 맞물려 곧 개발제한이 해제된다’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려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이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인접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문의가 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비치하고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알리기로 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가능한 행위와 제한 행위를 구분해 시민들이 혼동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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