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동아·조선투위 “대법 패소 판결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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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동아·조선투위 “대법 패소 판결 위헌”…헌법소원 제기

투데이신문 2026-04-14 13:3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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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유신 시기 언론탄압 속에 해직된 동아·조선투위 언론인들이 당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패소 판결이 위헌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50여 년이 지난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청구기간 역시 예외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투위)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부당 해임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지난 11일 제출됐다.

동아투위·조선투위 사건은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언론 통제 및 광고 탄압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해임된 사건이다. 당시 해임된 기자들은 투옥과 고문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았다.

동아투위는 1976년 부당해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97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57명이 청구인이었고 이 가운데 20명이 사망해 현재 생존자 37명과 유족 20명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조선투위 역시 1975년 해임 기자 32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당시 소송 제기인 6명 중 현재 2명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민변 신미용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재판소원의 청구기간이다. 현행법상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지만 해당 사건은 약 40~50년이 지난 판결이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결이라는 점,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과거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구제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초기 판례처럼 제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측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취업규칙이 무효일지라도 회사가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어 경영 악화 일로에 있어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굉장히 비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집·편성권에 대해 기자들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를 옹호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당시 대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무효를 동시에 인정하는 등 법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을 했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생존 언론인과 유족이 침해받은 기본권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생존 언론인들의 경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근로권(근로의 자유)이 침해됐다고 봤고, 유족들의 경우 ▲사자 명예 훼손에 따른 인격권 침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발생한 임금·퇴직금 등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중구 동아투위 사무실에서 자유언론을 위해 투쟁한 동아투위 위원들이 꽃을 나눠들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투위 이기중 위원, 신홍범, 성한표 위원. 동아투위 임부섭 위원, 윤석봉 위원, 김동현 부위원장, 이명순 위원, 양한수 위원, 이종대 위원, 김학천 위원, 허육 위원, 정연주 위원, 이영록 위원, 박지동 위원, 이부영 위원장. ⓒ투데이신문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 중구 동아투위 사무실에서 자유언론을 위해 투쟁한 동아투위 위원들이 꽃을 나눠들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투위 이기중 위원, 신홍범, 성한표 위원. 동아투위 임부섭 위원, 윤석봉 위원, 김동현 부위원장, 이명순 위원, 양한수 위원, 이종대 위원, 김학천 위원, 허육 위원, 정연주 위원, 이영록 위원, 박지동 위원, 이부영 위원장. ⓒ투데이신문 

현장에서 동아투위 이부영 위원장은 “1978년 대법원 판결은 중앙정보부의 보도 통제와 광고 탄압이라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외면한 채 경영난과 사내 질서만을 근거로 해고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회사 측 주장만으로 판단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조선투위 신홍범 위원장 역시 “법원은 언론사의 질서 유지와 노무 제공 의무만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경시했다”며 “헌법적 가치가 사규나 기업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 위원장은 “이 판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지난날의 법원 판결은 계속 적법하고 유효한 판결로 남을 것이다. 언론인들의 정의로운 운동이 위법한 행위로 취급되는 법적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난날의 이 판결을 냉엄하게 다시 심사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직 여부에 대해서는 두 위원장이 상징적 입장을 밝혔다. 동아투위 이 위원장과 조선투위 신 위원장은 “헌법소원이 인용돼 복직이 이뤄질 경우 하루만 근무한 뒤 명예회복의 의미로 퇴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아투위·조선투위 재판소원 청구는 현장에서 발언한 신미용 변호사와 이희영 변호사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8명이 대리를 맡았다. 대리인단은 현장에서 현재 청구 대상은 대법원 판결이지만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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