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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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연합뉴스 2026-04-14 12:5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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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면제 조치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노선버스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다. 일단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이다.

심야 화물차는 현재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100% 면제로 확대한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 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심야화물차 통행료 면제 가이드 노선버스·심야화물차 통행료 면제 가이드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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