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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박모 씨와 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창원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창원기후행동은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4월 8일 창원시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은 각 공약들을 북석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집계해 등급을 정해 발표한 데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씨와 변 씨, 그리고 이모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원, 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서열화는 순서대로 늘어서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개별적인 순위가 매겨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1등, 2등, 3등’의 등수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낙제’ 또는 ‘수, 우, 미, 양, 가’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모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서게 하는 것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우수 후보’에서 ‘낙제 후보’까지 발표한 행위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하며 후보자별로 순위나 등급을 정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서열화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이 씨를 제외한 박씨와 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서열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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