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 단지는 정비사업 착수를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웠다.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됨과 더불어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을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했으나 앞으로는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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