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50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심의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열리거나 회의록 작성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던 것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4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점 21건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주의, 시정, 개선 요구하거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6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대면 회의는 14회(25.0%)만 실시했고, 나머지 42회(75.0%)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14회의 대면 회의 중 7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9·2020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자료를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없이 제출했다가 사후에 의결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러관련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명단, 회의록, 회의 결과서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융자 대상이 아닌 건설자금 지원 ▷관광사업체 중복 지원 ▷카지노납부금 수납 소홀 등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