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전국 10만7천개 전기차 충전기 낮 요금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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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전국 10만7천개 전기차 충전기 낮 요금 12∼15%↓

연합뉴스 2026-04-14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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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 남는 시간으로 수요 유도…"민간 충전기도 일부 참여"

'낮 인하·저녁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사업장 1% 유예 신청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다가오는 주말부터 전국 10만7천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낮 시간대엔 내리고 저녁때는 올린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5개월여 미뤄달라고 한 사업장은 514곳으로 집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이 토요일인 18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3∼5월과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기와 기후부·한전 운영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천기에 18일부터 적용된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충전 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정도다. 전력 요금은 전체 요금에서 35% 정도를 차지한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으로,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등 추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할인은 '충전기'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즉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으로서 로밍서비스로 기후부·한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땐 할인이 적용되고,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해당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1.3%인 514곳이 10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했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유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식료품이 60곳(전체 식료품 사업장 1.9%), 1차 금속이 55곳(2.3%), 비금속 광물 49곳(1.9%)이었다.

기후부는 "개별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이 석유화학업 등 24시간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업종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후부와 한전은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를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부하' 시간대에서 '중간부하' 시간대, 오후 6∼9시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대부하 시간대로 옮기면서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산업용(을) 요금을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리고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요금을 5.1원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로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46%를 소비한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제 적용 사업장 전기요금은 1kWh당 1.7원 줄어들 것으로 기후부는 예상했다.

산업용(갑) Ⅱ(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 적용 요금제)과 일반용(갑) 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요금제도 6월 1일부터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등의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과 전기요금 개편은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옮기기 위한 차원이다.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을 두고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기후부 관계자는 "봄·가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남는 상황에서 그 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른 연료로 발전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주택도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히트펌프 설시 치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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