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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고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 수익이 많고 대부업 주주인 지인이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15억 782만원을 받고는 잠적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피해자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 특성에 주목, 사건을 병합 수사한 뒤 A씨가 신분 사칭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를 옮겨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금 은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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