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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법 개혁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 보면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벌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벌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비난 대상이나 행정벌, 민사 책임 대상까지 마음먹기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형벌 기준과 도덕 기준의 구별이 사라졌다”고 했다.
특히 과도한 입법과 모호한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모호해 확장 해석이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기준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규정의 급증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웬만한 사안이 모두 형벌로 처벌 가능해지면서 수사기관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며 “선별적 적용이나 악용 가능성도 커졌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최현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에서는 과잉 수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형벌 국가로는 안 되고, ‘칼만 사용하는 형벌 국가로는 안 된다. 가위부터 톱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것도 무서운데”라면서 웃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도덕, 행정벌, 민사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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