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어건 상해' 도금업체 압수수색…국과수 현장감식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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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어건 상해' 도금업체 압수수색…국과수 현장감식도(종합)

연합뉴스 2026-04-14 10:5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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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전담팀 압수물 분석 후 피의자 소환조사 전망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께까지 2시간여에 걸쳐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60대 A씨의 도금업체 등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역수사대 내에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 사건 업체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어건 2대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와 공장 내 PC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을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종료 직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이 이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과 관련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감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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