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 거부에 종업원·경찰관 때린 2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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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입장 거부에 종업원·경찰관 때린 20대 공무원, 벌금형

이데일리 2026-04-14 10:5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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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설을 뱉은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됐는데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 및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갑을 찬 양손으로 목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발로 팔을 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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