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B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0시 53분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 교사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 17분께 숙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B 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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