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자백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전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의 내용,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을 공범이 모두 취득한 점, 관련자 간 진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30년 지기인 고소인이 친조카의 회계 부정으로 1천억원대 손해를 봐서 제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잘못된 사람을 소개해줬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근 공범인 B씨가 (도주했다가) 붙잡혀 기소된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할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께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의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편취한 돈으로 예술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그의 아파트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외제차를 압수했다.
B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최근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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