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의 한 형사가 채무자를 폭행·납치한 60대 사채업자 A씨를 체포하기 전에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자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A씨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서충주 기업도시에서 40대 채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서도 B씨를 무릎 꿇린 뒤 얼굴 등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무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B씨는 A씨를 체포한 형사가 현장 출동 전에 A씨에게 전화한 사실을 파악해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해당 형사는 A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B씨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경찰서는 이에 해당 형사와 같은 팀 형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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