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 거부에 종업원·경찰관 폭행한 2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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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입장 거부에 종업원·경찰관 폭행한 20대 공무원 벌금형

연합뉴스 2026-04-14 09:5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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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PG) 클럽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클럽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정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하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목 부위를 폭행하고 오른발로 팔을 차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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