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커피 제조·판매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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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커피 제조·판매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일보 2026-04-14 09:1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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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 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식품 불법 유통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완제품 표시사항 미표시·불완전 표시 등 주요 위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커피 원두를 자사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주기 위반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기재한 경우 역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와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도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천t, 수입액은 1조8천억원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 수는 10만개소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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