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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보호 및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심의한 결과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작년 10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했던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피디(PD)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피디는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며 자살까지 언급할 정도로 한국행 의사가 확실하다”고 증언하며 인권위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상서 제외 인권위는 당초 ‘권고’ 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외교적 노력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견 표명’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1년 3개월 이상 억류된 이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 표명 대상에서 국방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는 이번 조치가 군사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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