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첫 법정 재회한다…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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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첫 법정 재회한다…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데일리 2026-04-14 06: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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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늘(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부부는 구속 이후 약 8개월 만에 재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상당이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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