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겨냥 ‘무역법 301조’…새 관세 명분으로 활용될 것”[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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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겨냥 ‘무역법 301조’…새 관세 명분으로 활용될 것”[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6-04-14 05: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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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과잉생산’(overcapacity)과 ‘강제노동’(forced labor)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윌리엄 라인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상근 고문은 13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신규 301조 조사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도 이 두 사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301조가 특정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윌리엄 라인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상근 고문.(사진=CSIS)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착수 직후 “이번 조사는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이러한 혐오스러운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라인시 고문은 향후 301 조사 관련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모든 조사는 결국 상대국이 ‘위반(guilty)’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대응은 지난해 협상한 상호관세 합의를 일부 수정해 다시 적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시 고문은 이어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01조 조사를 통해 상호관세 재도입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권한 문제를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301조 조사를 통해 ‘상대국이 위반했다’는 근거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할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다. 기존 합의만으로는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이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301조를 활용해 이를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라인시 고문은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협상한 합의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01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측의 지적과 달리 한국의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며, 강제노동 금지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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