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를 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신규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동일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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