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6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있다"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은 이번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로, 선별 기준 역시 지난해와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한된다. 특·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전역에서,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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