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인해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화기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완도경찰서는 이날 실화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근로자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를 위해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냉동창고 바닥의 에폭시는 오래전 시공돼 갈라지거나 벗겨진 부분이 많았다. 당시 업체에서는 바닥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공업체 소속 근로자였으며,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라는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B씨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안전수칙상 2인 1조가 원칙이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쉽게 진압되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가연성 물질인 에폭시 작업 과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가열 장비를 사용했으므로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를 작업 현장에 홀로 두고 자리를 비운 B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별개로 화재 진압 중 소방대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실로 불이 시작됐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경위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 22명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8시25분께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했다.
소방대원 7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화염과 연기가 갑작스럽게 확산됐고,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은 결국 피하지 못하고 고립됐다.
당시 고립됐던 대원 2명은 같은 날 오전 10시2분과 오전 11시23분께 출입구를 각각 5m, 3m 남겨둔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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