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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노란봉투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하면서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이 접수됐다.
경기지노위는 지자체인 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가 개정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두 번째 판정이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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