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법왜곡죄 사건' 중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와 관련해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대상자가 '검사'인 사건은 법령상 의무 이첩 대상이라 공수처로 넘어간 것이다.
'김 여사 옷값 의혹'은 서민위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으나 경찰은 고발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중앙지검 형사 2부도 지난달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며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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