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尹관저에 다다미방 설치 요구”…21그램 前직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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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尹관저에 다다미방 설치 요구”…21그램 前직원 증언

경기일보 2026-04-13 21:2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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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를 공사할 때 김건희 여사의 요구로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21그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총괄하다시피 한 업체다.

 

유씨는 2022년 김태영 21그램 대표로부터 “관저 공사는 김 여사로부터 (공사) 수주받게 된 것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 공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조사 당시 히노키 욕조 공사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달해서 진행됐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하자, 유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씨는 “처음부터 증축이 없지는 않았고, 예산을 잡을 때부터 증축 공사는 있었다”며 “고양이 방과 옷방은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고, 히노키 욕조는 추가로 나오게 됐다”고 당시 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층에 다다미방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관저 2층에는 ‘티룸’이라고 불리는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방탄 창호 유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다미가 있고 유리창도 한지로 꾸며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특검팀이 말한 ‘티룸’의 모습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결국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를 따른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유씨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황씨와 김 전 차관은 직권을 남용해 21그램 측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고자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방식으로 공사를 따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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