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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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유감"

아주경제 2026-04-13 20:0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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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문을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들은 입장문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 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의장단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정기 인사일까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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