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남성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가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를 경범죄로 병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지난 4일 다리 이름을 써둔 곳에 칠을 해 '영도교'를 '영미교'로 바꿔놓고 바닥엔 인근 식당과 방향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 이름을 영미교로 착각한 상태에서 정정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에 있는 영도교는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날 때 왕비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눈 장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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