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표명 안건을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정3법의 개정과정 및 그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사법행정담당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총괄심의관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법관대표의 추가 질의 및 의견제시 등이 이뤄졌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신임의장으로 서울가정법원 강동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부의장으론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정민 부장판사(35기)를 선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