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 소모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고시를 전격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처 심사 및 규제 심사를 거쳐 마련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사기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집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되는 고시에 따라 모든 관련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와 주사침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위반 기준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량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월별 판매량이 전년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202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공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2026년 1월 이후 영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제조 또는 매입 후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재경부에 정례적으로 보고되어 수급 상황 관리에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자인 만큼, 매점매석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 기기 유통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