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사 폭행 (AI 생성)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 군이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학생은 곧바로 긴급 체포됐으며 교사는 등과 목 등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준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교실 안전과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앞선 지난달 31일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건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업 일수 기준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상해·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사회학계에선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건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대전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문제 행동이 반복돼도 즉각적인 분리나 제재가 어려운 구조가 교실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 폭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담아내지 못한 제도 한계가 근본 원인이다. 실질적인 분리권과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는 이미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선 학교장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교사가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한 고교 교사는 “위험 상황에서도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해 체감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학부모 민원 부담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선 분리 조치가 적극 활용되기 어렵다”며 “상주 경찰이나 전문 대응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등은 최근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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