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18억 원 규모 부당광고…‘영양제’ ‘피로회복’ 표현으로 소비자 기만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업체 9개소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약 3만 6,000 박스,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7개소
‘#알부민영양제’, ‘#단백질영양제’,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을 유발했다.
▲2개소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 업체 중 가장 큰 매출을 올린 곳은 에이치엘비제약 주식회사 헬스케어로 ‘알부민 인텐시브 골드 329’ 제품을 ‘주요 기능성: 피로회복’으로 광고하며 약 7.3억 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지니트레저 역시 두 개 제품을 통해 약 9.9억 원을 판매하면서 ‘#알부민영양제’, ‘#면역강화’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백 알부민 vs 혈청 알부민…소비자 혼동이 부당광고의 핵심 기제
이번 적발의 배경에는 난백 알부민과 사람 혈청 알부민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이 자리잡고 있다.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반면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정맥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부당광고 업체들은 이러한 명칭의 유사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미신고 용기 사용 12개소 적발…203억 원 규모 제품 제조·유통
식약처는 부당광고와 별도로,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사용한 업체 12개소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용기로 알부민 식품 및 기타 식품 108개 품목, 약 2,830만 병(203억 원 상당)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용기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부민 식품은 약 2,200만 병(142억 원), ▲ 알부민 외 식품은 약 600만 병(61억 원) 규모였다.
◆“광고 효능 기대 어렵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9개소) 위반업체 상세 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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