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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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통보

연합뉴스 2026-04-13 19:0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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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등 위반…코인원 "행정소송 등 신중검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한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약 9만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FIU가 법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계속 요청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약 7만건 확인됐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실명 확인 증표로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등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4만건이다.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나머지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FIU는 코인원에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업일부정지 3월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총 52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FIU는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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