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12.7건…사전심사서 194건 전부 각하·본안회부 '0건'
10건 중 6건은 청구 사유 미비…대다수는 대법원이 피청구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간 총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관련 통계 수치를 13일 공개했다.
이 기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하루 평균 12.7건이다.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1%를 차지했다. 재판소원 시행 한 달 만에 기존 유형의 헌법소원 사건(260건) 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헌법소원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68조 1항)과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68조 2항)이 있다.
재판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포함된다.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심판에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까지 모두 더한 전체 접수사건은 연평균 2천772건이다.
시행 첫 달 수준으로 꾸준히 접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헌법소원 사건(재판소원 포함)은 7천860건(655건X12)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연평균의 2.8배 수준이 되는 셈이다.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것이다.
128건(65.97%)이 청구 사유를 못 갖춰 각하됐고, 청구 기간 도과로 46건, 보충성 흠결로 7건, 기타 부적법으로 24건이 각하됐다. 중복 사유가 포함된 수치다.
피청구인이 대법원인 경우가 153건, 대법원 외인 경우가 84건이었다. 복수 피청구인 사건도 반영한 수치다.
재판소원 시행 첫 달 본안 접수 외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166건, 가처분 신청도 38건 있었다.
전체 접수 사건 395건을 유형별로 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109건, 행정 63건, 기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접수가 215건, 우편접수 132건, 방문접수 45건, 당직접수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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