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13일 새벽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 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가스 폭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564세대 규모의 A 아파트 단지다.
가스 폭발 여파로 아파트 통유리창은 멀쩡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부서졌고, 단지 내 주차돼 있던 차량 역시 파손되거나 떨어진 잔해물에 피해를 봤다.
전체 7개 동 중 5개 동(370여세대)에 집중적으로 폭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만약 이들 세대에서 모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물적 피해 규모만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피해와 인근 주택·상가의 피해까지 더해지면 피해액은 더 늘어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주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65건(아파트 74건, 주택 65건, 상가 23건, 기타 3건)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화재복구협회에 보상 관련 절차를 일임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관건은 주민들이 제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식당 업주와 해당 식당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다.
보상은 이 두 주체 중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가스 공급자는 대물의 경우 최대 50억원, 대인은 5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식당 업주의 보상 한도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아파트 주민 측은 아파트가 가입한 공동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뒤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또 지자체의 재난안전기금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피해의 경우 보상받을 길이 비교적 더 열려있다.
가스 공급자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대인 보상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청주시 역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피해 주민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은 집조차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된 일방적인 피해자"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서 피해를 온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께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6명이 다치고, LP 가스통 폭발 충격으로 인근 상가와 아파트, 차량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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