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서훈 취소 사유 확인되면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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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서훈 취소 사유 확인되면 후속 조치"

아주경제 2026-04-13 17:5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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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고문을 통해 간첩을 조작해 이른바 ‘보안사 이근안’으로 불린 고병천 당시 군 수사관이 전두환 정권 때 받은 보국훈장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 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MBC는 전두환 정권 당시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고문을 지휘했던 고병천이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지금까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청와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당 지역 해상 교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제법 보호 대상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한국의 실소유 선박이 이란 지정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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